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지칭되는 의료법(2023.5.19. 법률 제19421호 개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11월 20일(월)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심판청구를 제출하며 대상 조항의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